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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Manpower 2025. 1.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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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환급 받아본적이 있을것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게포털에 따르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10명중 7명 근로자가 평균 68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이 환급금 사실 우리가 이미 낸 세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인 걸까요?

소득세는 1년 전체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때문에 매월 월급에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미리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 후 다음 해에 실제 1년 전체의 소득과 지출, 그 외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내야 했던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게 바로 환급금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환급금, 꼼꼼히 챙길수록 커집니다

이부분에서 절세 포인트가 생깁니다.

나라에서 각종공제, 감면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를 최대한 신청해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보다 적게 만들어야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제 및 감면제도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최대 15%까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는 최대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등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놓치는 각종혜택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누락한 공제/감면항목을 적용해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기신고기간이 끝난 후 부터 5년동안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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