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는
2월 14일 3세기(269년)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중이었던
로마에서 병사들이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결혼을 하면 사기가 떨어지거나
탈영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로마시대에서 결혼은 오직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제의 명령에
반기를 든
'발런타인'
사제가
혼인성사를 집행해 줬다고 합니다.
황제의 허락 없이 결혼은 시켜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사제는 그 죄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사형집행날이
2월 14일입니다.
지금의 밸런타인데이가 된 겁니다.
반대로 결혼장려법도 시행했다고 합니다.
평화롭던 로마시절
당시 상류층을 중심으로
간통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두 가지 법률로 이에 대처했습니다.
바로
'간통 및 혼외정사에 관한 율리우스 법'
과
정식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
입니다.
'간통 및 혼외정사에 관한 법'에서
간통이나 혼외정사를 금지했습니다.
정식 혼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간통을 공적인 범죄로 간주해
아무나 고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관계를
조장한 사람도 기소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식혼인에 관한 법'은
더 직접적으로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합니다.
미혼여성에게는 독신세를 부과하고
결혼해 셋째 아이를 낳아야만 독신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자식을 가지지 않은 남자에게는 공직 등룡을 제한했습니다.
● 유증 핵심 ●
두 법은 특히 유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법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게
결혼은 했지만 자식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은 유산의 절반 이상을 상속할 수 없게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의 재산전체를
상속받으려면 아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 중 한 명 또는 둘 다 법적으로 자식을 출살 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
(남자 25세 이하, 여자 20세 이하)
둘 다 고령이면서 결혼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남자 60세 이상, 여자 50세 이상)
부부가 6촌 이내의 친척일 때
남편이 외국에 있을 때
부부가 황제에게 유스 리베로롬(iusliberorum
부모에게 제공되던 특권)을 부여받았을 때
아내가 남편 사망 후 10개월 내에 자식을 출산할 때
라고 합니다.
참 상속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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