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합니다.이때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B사는 매년 2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세무당국은 복지포인트가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그러자 B사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세무당국에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무관하다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으니 근로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소송결과 ●1심에서는 B사가 패소했습니다.재판부는"해당 복지포인트가 기본적으로 B사와 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었으니 근로소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