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내렸습니다.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을 채우면지금 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일종의 기존임금입니다.연장근로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등이 달라집니다. ● 이번에 바뀐 것 ●통상임금은 3가지 요건을 갇혀야 합니다.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고정성: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금액이 사전에 획정돼 있으면 고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