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공급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 무순위 청약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에대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초기 분양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그 간 시세가 올랐다면 큰 차익이 발생합니다.되면 행운이라고 하면서 `줍줍`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됐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이제앞으로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바뀌어집니다.지역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부양가족 확인은 엄중해집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최근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작년 서울 강남권 무순위 청약에서`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면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