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공매도는 현재 금지되어있다.
재개를 위해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금융당국이 이 시스템을 운영허기 위해서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
공매도할 기관들이 자신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내 공매도 관련 모든 독립거래 단위의 계좌 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고 당국에서 정보가 정확한지 등을 심사를 받아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매도 거래는 이 등록번호로 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
이들의 신고내용과 신청 내용 그리고 거래 내역들을 실시간 점검하면서 공매도 허용여부와 불법여부를 판별한다고 합니다.
●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
특별한 등록이나 신고절차가 없었습니다.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이상 거래를 감지해서 불법공매도를 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2년 사이에 불법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어요.
이에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전산화가 이뤄진것 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불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신 적발되면 굉장히 강한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먼저 정한뒤 제품을 개발하는 '가격 역설계' 라는
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 Socie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강화됩니다. (1) | 2025.01.22 |
---|---|
서울권 아파트 증여가 많아졌습니다. (0) | 2025.01.19 |
안 쓰는 카드를 해지해야 이유가 있다. (0) | 2025.01.16 |
메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적금 풍차돌리기'는 무엇일까요? (0) | 2025.01.16 |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해야하는이유 알고계신가요??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