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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결혼식 후 축의금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축의금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정한 바 가 있다고 합니다.
● 법적으로 혼주의 소유입니다 ●
법원은 축의금을
자녀가 결혼할 때 한 번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부모님에게 건네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녀의 결혼식 비용으로 부담을 겪는 부모를 위한 돈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축의금을 낸 사람이 신랑, 신부의 친구나 지인이라도 원칙적으로 모두 혼주의 소유입니다.
● 예외적으로 신랑,신부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신부의 지인들이 당사자에게 직접 축의금을 건네주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축의금은 부모라도 함부로 가져갈수 없다고 합니다.
● 혼주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때가 있습니다 ●
혼주인 부모가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신랑, 신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있다고 합니다.
다만
축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축의금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법원에서 정의를 내릴 정도면
축의금 떄문에 법원까지 간 경우가 있다는 뜻이니
가슴아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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