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내렸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을 채우면
지금 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
일종의 기존임금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등이 달라집니다.
● 이번에 바뀐 것 ●
통상임금은 3가지 요건을 갇혀야 합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정성: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금액이 사전에 획정돼 있으면 고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시로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짝수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는 상여금이 100만 원이 지급되는 회사가 있다고 봅시다.
기존에는 `짝수달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을 달성해야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 이번에 뺀 이유●
고정성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어떤 법령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게 아니라, 2013년에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해진 기준입니다.
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은 누군가 이걸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
회사가 재직조건 같은 지급조건을 걸어서 통상임금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봤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인 개념입니다.
근로일수를 정해서 그걸 지키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봐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는 초과근무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고정성이라는 개념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면, 초과근무 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라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소급은 적용이 안됩니다 ●
판결이 난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 같은 쟁점으로 현재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들에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바뀐 기준을 적용했을 때 6조 8,000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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