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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직구를 통해서 카드결제를 하는 등 해외결제 후
취소를 하게 되면
`환차손익`이 발생합니다.
환차손익이란 카드결제를 할 때와 취소할 때
환율이 달라서 생기는 손해나 이익을 뜻합니다.
환율차이 때문에 처음 결제한 금액보다 돈을 덜 돌려받게 되었을 때는
`환차손 보상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차손 보상 제도 ●
2015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약관을 개정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제27조 2항에 따르면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합니다.
국내 카드사 8곳이 모두 해당되고
배송료가 제외되거나 전체 구매건 중 일부품목을
제외한 취소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카드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결제 후 취소 시에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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