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할 때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
위자료는
이혼경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생활수준
연령과 직업
자녀유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이렇게 여러 항목을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해도 보편적으로
법원이 3.000만 원 내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상간 폭행 이혼 위자료 ●
상간, 폭행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추가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이 길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위자료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는 보통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가 5.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전지급 등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재산을 경매처분해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728x90
'생활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보험가입해야하나? (1) | 2025.02.27 |
---|---|
해외결제 취소 후 챙겨야할것 (0) | 2025.02.26 |
'운동' '구독' 얼마나 쓰는게 적당할까? (2) | 2025.02.25 |
`커피 한잔`이 몸속 수분에 미치는 영향 (2) | 2025.02.23 |
배꼽냄새? 해결법 (2)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