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환급 받아본적이 있을것입니다.국세청 국세통게포털에 따르면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10명중 7명 근로자가 평균 68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이 환급금 사실 우리가 이미 낸 세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환급금,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인 걸까요? ●소득세는 1년 전체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때문에 매월 월급에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미리 원천징수를 합니다.그 후 다음 해에 실제 1년 전체의 소득과 지출, 그 외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내야 했던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게 바로 환급금입니다.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