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단순변심 환불 불가' 라는 내용을 기재를 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물건이나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는 효력이 없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누리소통망(sns)을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럴때 '구매 후 주문 취소 불가' ,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의 문구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이 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했어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불불가는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통상 7일)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고 규정 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