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단순변심 환불 불가' 라는
내용을 기재를 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물건이나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 환불 불가는 효력이 없다 ●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구매 후 주문 취소 불가' ,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의 문구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 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했어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 환불불가는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통상 7일)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를 고지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됐다면 구매계약은 성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경우는 판매자의 위업/ 부당행위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경우엔 주문 취소 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가령 순면 100% 옷을 주문하고 나서 상품을 받아보니 합성섬유가 포함돼 반품을 요청했는데 주문 기간이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주문취소/환불 요청은 물건을 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 경우엔 반송 비용은 소비자가 내야 하지만 반품사유가 있는 경우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밖에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세일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내용,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산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 모두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환불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제거 한 경우(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제거한 경우는 제외) 등이 있습니다.
또 주문생산상품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동의를 받았을 땐 주문취소나 반품은 많이 어렵다는걸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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