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Life

온라인에서 산 물건을 단순변심으로 환불은 안될까?

Manpower 2025. 1. 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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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단순변심 환불 불가' 라는
내용을 기재를 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물건이나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는 효력이 없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구매 후 주문 취소 불가' ,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의 문구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 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했어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 환불불가는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통상 7일)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를 고지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됐다면 구매계약은 성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경우는 판매자의 위업/ 부당행위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경우엔 주문 취소 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가령 순면 100% 옷을 주문하고 나서 상품을 받아보니 합성섬유가 포함돼 반품을 요청했는데 주문 기간이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주문취소/환불 요청은 물건을 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 경우엔 반송 비용은 소비자가 내야 하지만 반품사유가 있는 경우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밖에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세일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내용,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산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 모두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환불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제거 한 경우(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제거한 경우는 제외) 등이 있습니다.
또 주문생산상품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동의를 받았을 땐 주문취소나 반품은 많이 어렵다는걸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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