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말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나온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예금( 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예금보험공사가대신 지금해주는 금액의 한도를 뜻합니다. ● 보호대상 예금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보험회사 보험료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보호대상 예금입니다. ●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면 좋은 점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각 은행에서 개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기존에는 보호한도가 5,000만 원 이어서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넣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