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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갑니다.

Manpower 2025. 2. 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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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나온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 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금해주는 금액의 한도를 뜻합니다.

 

보호대상 예금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

보호대상 예금입니다.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면 좋은 점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개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보호한도가 5,000만 원 이어서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넣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불편했던 내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입니다.

 

예금한도가 오른 이유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쭉 5,000만 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해

한도금액이 24년 만에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보호대상 예금은 2001년 대략 550조 원에서

2023년에는 2,947조 원까지 오르면서

약 5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해외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예금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소비자들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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