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가입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입니다.지원내용➀ 구직급여수급요건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예술인*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