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입니다.
지원내용
➀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예술인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
지급 수준
120~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➁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산, 사산 등)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지급 수준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 가입부(1588-0075, 02-6946-065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2-03668-0287~8)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 제공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방문(서면·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2년에 한 번,
예술활동 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라면
격년제로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신진예술인의 경우는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
*일반예술인 2만 명, 신진예술인 3,000명
*2023년 참여자는 제외
지원내용
-예술활동준비금 1인 300만 원 지원(격년제)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진행방식
일반예술인 및 신진예술인 각각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www.kawfartist.net)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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