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Life

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급자가 나타났다?

Manpower 2025. 2. 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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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월 300만 원 받는 분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초기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당시 소득대체율은 70%(40년 가입기준)였습니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 때 60%로 낮아졌고

이후 2차 개혁을 거쳐 현재 소득대체율은 4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늘어날수록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커집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도 최대한 늦췄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나이를 5년 뒤로 늦추면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겁니다.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월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행 체계대로라면 청년들이 30여 년 뒤 받게 되는 국민연금도 80만 원 수준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올해 30세 1995년생이 26년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2060년 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가 되면입니다.

현행국민 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월 연금액 304만 원을 받게 됩니다.

 

304만 원이 얼핏 많아 보일 수 있지만 35년 뒤 화폐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0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136만 1,000원의 5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제자리 ●

현재까지 개혁안에 대한 합의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혁안을

도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등 야당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주장합니다.

 

2월 안에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곧이어

구조개혁에 착수하는 방향을 논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2%, 44%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추계대로 라면 2년 뒤인 2027년부터는 기금운용 수입을 제외한

보험료 수지가

(보험료 수입-급여지출)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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