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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신용카드 자녀가 사용하면 불법일까?

Manpower 2025. 2. 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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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신용카드 자녀 사용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여신금융업 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성인은

이를 양도, 양수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에서 만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본인이 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증여세 회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혹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직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녀의 소득 수준과 사용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년 기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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