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Life

헬스장/수영장 다니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Manpower 2025. 1. 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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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연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의 소득공제같은경우는

실제  소득에서 사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제외하고 적정한 비율의 세금을 매겨지도록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등을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될 계획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등 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인데요.

 

정부는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를 합해 연간 최대 3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교습 이나 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대상자는 누구안가요?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헬스장, 수영장에 등록(강습비 제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공제율●

30%(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적용)

 

● 공제 한도는 어느정도 일까요?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입니다.

 

내용을 참고 하셔서 더 좋은 여가 활동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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