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금 일정을 미리 알아두면 미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자금을 관리 할수 있어요.

2025년도 세금 내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월 자동차세(1월16일~ 1월31일)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활구역에 등록/ 신고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로 나누어 내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신다면
3%에 대한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선납할수도 있지만 1월에 내는게 가장 할인이 많이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 2월 연말정산 ●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 입니다.
결과에 따라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된다고 하니 빠진게 없는지
꼭 체크 하세요.
● 5월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5월에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입니다.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 신고하는것이
불이익이 발생하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 6월 자동차세 (6월16일~6월30일) ●
자동차세를 선납 하지 않았을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내야 합니다.
● 7월 재산세 (7월16일~7월31일) ●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요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절반씩 나누어서 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으니 손해보기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납부하시는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8월 주민세(8월16일~9월1일) ●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주민에게 부과 하는 세금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9월 재산세 (9월16일~9월30일) ●
9월 재산세는 토지와 7월에 납부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11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 12월 자동차세 (12월16일~12월31일) ●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내야 하는거 알고 계실겁니다.
만약에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3월과8월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전년도 하반기 사업매출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 하셔서 세금이 밀리는 일 과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합시다.
'생활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출산/ 양육 지원정책이 강화됩니다. (0) | 2025.01.17 |
---|---|
식비를 이렇게 줄인다는 사람들 (2) | 2025.01.17 |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할때 알아야 하는것 (6) | 2025.01.16 |
헬스장/수영장 다니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 | 2025.01.16 |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사용하셨다면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0) |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