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지인들을
간혹 볼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얼마 정도 까지 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아무리 믿을만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 친구라고 하더라도
돈거래는 고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돈이 오고 가고 할때는 금액이 적든 큰 금액이더라도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금액이라면
무조건 차용증을 남기는게 좋습니다.
● 차용증은 무엇일까요? ●
돈이나 물건을 빌렸고 빌려주었다는 증명서 입니다.
다른말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라고도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겨져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더라도
돌려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을 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빌려줄때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재할 내용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차용증에는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인적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대여금 원금
이자 여부와 이자율
상환일과 상환 방법
상환 지연되었을때 손해금이나 담보 관련
서명이나 도장 날인
거래내역서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등)
이렇게 해도 주의 해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차용중이나 게약서에 날인을 할때 서로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잘 사용하는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서로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차용증을 작성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과 같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 인증을 통해 공증받을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것보다
적절한 차용증을 쓰는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 하는것을 적극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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