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Life

2025년 출산/ 양육 지원정책이 강화됩니다.

Manpower 2025. 1.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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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헤택이 강화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는 40만원으로 만원씩 상향된다고 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24년1월1일 이후 혼인신고분 부터 3년간(24년~26년)  혼인신고를 한해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생에 단 1번만 받을수 있는겁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는 세금을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사랑을 맞이할 준비

 

●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강화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급여액은 2,310만원 입니다.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까지 받을수 있는데 첫달에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원래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금 했는ㄴ데 이제 사후 지급없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아이와 놀준비

 

 

●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3회 분활 사용가능) 에서 1년6개월 (4회분활 사용가능) 로 늘어납니다.

단, 부모가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이 단축 제도가 확대됩니다.

원래는 자녀가 8세 이하일때 최대 2년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12세 이하일때 최대 3년간 쓸수 있습니다.

※기본1년 + 육아휴직(1년)미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1회분활 사용 가능)에서 20일(3회 분활 가능)로 늘어나게 됩나다.

출산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난임치료 휴가가 3일(유급 1회)에서 6일 (유급 2회)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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