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ociety

금융당국이 부실 상장사 퇴출에 나서다?

Manpower 2025. 1. 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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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좀비 기업` 을 빠르게 퇴출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상장폐지 제도

기업이 상장페지 됐을 때 투자자들이 받을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퇴출 기업 수가 적은 편이고

실제 퇴출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번 퇴출기준에 들어도 몇 년을 시장에서 버티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상장폐지 절차가 코스피는 2심, 코스닥은 3심까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개선기간도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현재 상장폐지 요건은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50억 원, 매출액 50억원, 코스닥 기준 시총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입니다.

이를 코스피는 시총 5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으로, 코스닥은 시총 3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국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코스피는 62개사(788개 사 중 8%)

코스닥은 137개사(1,530개사 중 7%)가 요건 미달 퇴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도 효율화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최대 2심에 개선기간을 4년

코스닥은 최대 3년에 개선기간을 2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확 줄일예정입니다.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코스닥은 심의 단 게를 최대 3심에서 2심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일 것입니다.

 

안전장치도 마련됩니다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를 도입합니다.

단, 최소 시총 요건(코스피 1,000억 원, 코스닥 600억 원)은 충족해야 합니다.

완충장치는 27년부터 도입예정입니다.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상장폐지 기업은 7 거래일 간 정리매매 이후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해 6 게월간 거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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