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ociety

무순위 청약제도가 바뀐다

Manpower 2025. 2. 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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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초기 분양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간 시세가 올랐다면 큰 차익이 발생합니다.

되면 행운이라고 하면서 `줍줍`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됐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이제

앞으로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바뀌어집니다.

지역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확인은 엄중해집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작년 서울 강남권 무순위 청약에서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면서입니다.

`만점통장`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집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위정전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앞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진료일자

의료기관명

진료항목 등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은 의료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음 달 국토부에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니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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