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ociety

침수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가 되다?

Manpower 2025. 2. 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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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완전히 잠겼던 전손 침수차는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침수차를 수출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전손 침수차

침수차 자체는 물론 장착되어 있던 각종 부품들까지 수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차량은 폐차업자가 폐차말소 신고를 한 뒤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전손침수차는 침수 30일 이내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0일 경과 시 200만 원

 

이후 1일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유통만 금지되었지만 2023년 6월부터 해당 차량에 장착된

전기장치까지 유통이 금지되었습니다.

부품을 떼어내 수출하는 과정에서 전손 침수차나 부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수입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침수차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다시 수출을 허락한 이유

침수차라고 해도 쓸만한 부품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만 금지하는 건 과하다는 게 관련 업게의 주장입니다.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엔 수출을 허가한다는 내용

 

수입국에는 계약 체결 전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가 되었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목적으로 수출한다는 걸 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국내에 침수차가 유통될 가능성 ●

사실 지금도 전손 침수차 유통을 완벽히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손 침수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가 보험접수를 했을 때 보험사가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손판정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차량을 회수해 폐차 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폐차업체에서는 신청이 오면 폐차해야 하고

폐차가 됐는지는 주로 전산을 통해 정부가 확인합니다.

 

다른 나라는? ●

많은 나라들이 침수차도 수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안전기준이 낮은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수출하는지

 

부품만 수출하는지

 

수입하는 나라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 체코 등은 주로 독일에서 수입합니다.

독일에서 홍수가 발생한 직후 수입 중고차 판매에 대한 광고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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