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는 등 내 집 마련 혜택이 확대됩니다.
● 비수도권 부동산 사면 세금 혜택 ●
기존 1주 택지가 인구 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로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 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지역
(수도권,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자역포함)
조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주택
종합 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 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는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한도는 납입액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대상은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고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 신생아 특례 요건 완화 ●
원래 부부합선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7년까지 3년간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특례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을 하면
현행 0,2% P에서 0.4% P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단
다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전세자금 대상 주택요건: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한도 3억 원
자산요건: 구입자금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3억 4,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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