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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에는 결혼 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문제등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혼전 계약서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전 계약서란?●
사실 혼전 계약서는 외국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혼전계약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재산약정 제도 입니다.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에 이혼시 재산분활, 위자료 등에
대해미리 정하는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부부재산약정은 재산에 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 분담, 자녀양육 등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결혼 전이나 이혼후가 아닌 결환 생활 중의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이혼할 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 는 약정이에요
이 약정은 재산에 관한 내용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재산분할청구권 포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성립된 계약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후에
발생하는 권리 라고 생각 하시면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무료라는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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