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은 매년 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환경공단에 접수되는 층간소음에 관한 상담건수는
해마다 4만 건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층간소음에
요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층간소음의 근본 ●
층간소음의 근본 해결책이 건설사 시공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가 책임지고 소음에 아래층에 전달 안되게
잘 만드는 것이 요점입니다.
아랫집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이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층간소음에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비용들 더 들여서라도 층간소음이 나지 않게 시공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 49 데시벨 넘는 아파트 명단 공개 ●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49 데시벨입니다.
49 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복사기
컴퓨터 자판 치는 소리
사람들이 지나다니 작은 소리
대화하는 정도입니다.
● 층간소음 측정 방법 ●
2.5kg 무게의 고무공을 1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집안 4개 지점에서 떨어뜨리고
그때 아랫집에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이때
49 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경우 시공사는 보완 공사를
통해 49 데시벨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추가 시공을 해도 소음을 줄이기 어렵거나
건설사가 기준을 맞출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배상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배상액이 너무 적으면 건설사들이
공사비 말고 돈 주고 말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완공사 시 필요한 금액과 입주가 지연될 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응 합한 것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배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공 완료된 명단은 공개되고
해당 건설사는 앞으로 영업을 할 때
많이 불리해집니다.
● 분양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25년 이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바닥을 더 두껍게 하고
충격이 잘 흡수되는 소재를 넣어야 하니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오르는 원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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