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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5년 3월이후 가입하면 더 많이 받는다?

Manpower 2025. 2. 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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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연도 3월 가입다부터
지급액이
평균 0.42% 오른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나이대별로 지급액이 다르다
종신형으로 가입 시 현재는 주택 가격 1억 원 기준 신청나이에 따라
매월
60세 19만 8,000원
70세 29만 5,000원
80세 47만 4,000원
입니다.

3월 가입자부터는
60세 20만 원
70세 29만 7,000원으로
0.6~1.2% 정도 오릅니다.

80세 이후는 0.06%
85세 이후는 0.3%로 상승폭이 작고
주택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0.07~0.08%가량 감소합니다.

바뀌는 이유
주택연금 지급액은 매년 주택가격상승률
기대수명 금리를 고려하여 재산정됩니다.
2월~3월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금리가 하락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금리가 작년대비 하락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지급액이 상승했습니다.

이미 가입자
주택연금은 최초 지급으로부터 30일이
안되었다면
철회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의 경우 철회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당권방식 가입 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등록세가 발생하고
법무사 수수료는 공사가 지원합니다.
철회하면 등록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지원받았던 법무사 비용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세 6억 원 주택기준 약 17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신탁방식으로 가입 시
등록세 없이 건당 7,200원 정도만 소요됩니다.

보증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로 구성이 됩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1회 납부하고
연 보증료는 매년 주택가격의 0.75%를 월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에 포함되어 실제 현금 납부는 없으나
철회 시에는 수형한 연금과 함께 상환 후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철회가 아닌 취소의 경우
동일 주택에 대해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되며
모든 비용(가입비, 보증료)을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꼭 참고하여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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