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ociety

결혼전 파혼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

Manpower 2025. 2. 4. 21:29
반응형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결혼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결혼 전이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받으면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로 인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원은 결혼 3개월 앞두고 상대당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경우 통보를 한 상대가

위로 차원의 금전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속이고 약혼한 경우

학력, 직업, 자녀 유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속여

약혼하고 파혼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결혼 당사자가 약혼 시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결혼 준비 비용 등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더해 재산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