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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이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비에 대해 ●
'모르게 가입된 보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운영은 보험사 또는 공제사에서 담당하기에
우리가 따로 부담하시는건 없습니다.
● 보장내역 ●
자연재해나 화재, 강도,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 항목과 규모는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번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장항목을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 보상청구 ●
보상 청구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들어가셔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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