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ociety

자연재해 '시민안전보험' 으로 보상?

Manpower 2025. 2. 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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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이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비에 대해
'모르게 가입된 보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운영은 보험사 또는 공제사에서 담당하기에

우리가  따로 부담하시는건 없습니다.

보장내역
자연재해나 화재, 강도,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 항목과 규모는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번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장항목을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상청구
보상 청구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들어가셔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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