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한 번쯤 겪는다는 `이사`
이사를 갈때
내가 살던 집과
내가 이사 가려는 집을 두고
많은 고민은 한 번씩 하실 겁니다.
내가 이사를 갈 때 그곳에 사람이 살던 곳이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가기 전에는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내가 살던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
살던 집에서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다음 사람과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롭게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이 3억 원 이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 100% 또는 새 집의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때 즉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이내의 등기된 주택만 가능
서울시→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만 가능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전세자금으로 되어있다면 위에 제도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신청기간
기존 집의 계약이 끝나기 전(임대차 기간 종료 전)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 잔금일 3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일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용방법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상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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