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현재 실업급여 제도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세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180만 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실업급여 제도 변경사유 ●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을 늘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을 맞춰 주는 겁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보다
4~5만 원 정도 높죠.
구직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인 셈이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 실업급여 변경내용 ●
실업급여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을 낮출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8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이 더 적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해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받은 지 210일 이상된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3.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내야 합니다.
원래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내면 실업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내야 합니다.
4.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탈 수 없습니다.
계속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내긴 해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서류에 통과해 면접 기회가 왔음에도
보러 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사회 Socie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옷 수거함' 위치 확인 하는 방법 (0) | 2025.04.02 |
---|---|
유언 취소 가능할까? (0) | 2025.03.08 |
최저임금 제도 개편 (0) | 2025.03.05 |
'성인'이 되면 가능한 금융 11가지 (2) | 2025.03.03 |
`재난문자` 개선된다 (0)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