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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등을 정하는 유언자의 생전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에 따라 유언도 취소, 철회가
가능하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 취소 ●
유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유언이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라면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 전후 언제든
유언자는 물론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도 가능합니다.
● 유언 철회 ●
유언자는 유언이 실행되기 전에
즉, 사망 전에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유언의 내용이 이전의 유언과 다르면
이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 철회는 자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처음부터 유언 효력이 없다 ●
유언은 처음부터 유언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5가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 한 유언)에
의하지 않거나 사회질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의 유언의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사회질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이란
유언내용이 정의 관념, 윤리적 질서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유언 무능력자의 유언도 무효가 됩니다.
민법은 만 17세 미만의 사람 또는 의사무능력자를 유언 무능력자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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