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벌써 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37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매년 3월 말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90일간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어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의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원활한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새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연구회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2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정부는 위원회 규모를 조정하고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법을 개정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났다고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170원)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매년 금액이 인상될 때마다 그 적정선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모두를 고려해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생활이 안정되고 소비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쪽에선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면
고용주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일자리를 줄일 것이고
결국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는
과연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의 최저임금 제도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9인 위원회 체계를 통해 노사 간 신속한 협의를 이루어내고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도모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기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각 주가 자체적인 기준과 협의 체계를
도입해 지역별 경제 현실과 사회적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 및 산업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길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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